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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12-30 16: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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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010년『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 모범 사용기관으로 최우수기관에 기상청, 우수기관에 산림청, 통계청을 선정하였다.
제17대 국회부터 운영하고 있는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은 국정감사, 예·결산심사 등의 업무수행시 정부기관에 대해 전자적으로 자료를 요구·제출하는 시스템으로, 정기국회 시기에 주로 활용되어 왔다.
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자료유통이 이루어질 경우 시간절감, 효율적 자료활용 등의 효과가 있어 제18대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이용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국회는 동 시스템의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시스템의 이점을 홍보하며 활용을 독려하는 한편, 시스템을 이용한 총 440개 기관 중 이용실적이 우수한 모범기관을 매년 선정, 해당기관에 이를 알릴 예정이다.
선정기준은 자료요구·제출률, 제출기한 준수율 등을 고려하였다. 2010년의 경우 기상청, 산림청, 통계청 모두 시스템을 통한 자료요구에 대한 답변비율이 100%였으며, 기상청은 제출기한 준수율도 80%로 높게 나타나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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