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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5-13 23:5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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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청(청장 배광식)에서 513() 등교시간에 달산초등학교 인근에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녹색어머니회, 북부경찰서와 합동으로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이번 캠페인은 511()부터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일반도로의 3배로 상향됨과 스쿨존 제한속도 준수 등을 어린이 차량 알림 스티커 및 홍보전단지 배포를 통해 학부모 및 지역 주민에게 홍보하였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더욱 커지길 바라며,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학교 주변 CCTV 설치 및 교통안전시설 보강 등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적극적으로 실천할 것이라며, “어린이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북구가 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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