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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5-19 14: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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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성기 등 단체시위로 아파트 입주민에 물리적, 정신적 고통줘선 안돼

아파트 등 공동주택 앞 시위 원천금지, 입주자대표회의 동의시 허용

 

앞으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앞에서 단체집회를 열거나 시위용 확성기를 틀지 못하도록 하는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북구을, 문체위)그동안 아파트 등 공동주택 앞의 단체집회나 확성기를 이용한 시위행위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교통 정체, 소음 등으로 많은 불편을 겪은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이에 집시법을 개정하여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출입구 인근의 시위는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얻었을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토록 했다고 밝혔다.

 

이번 집시법 개정안 발의는 김 의원이 지역구내 아파트단지 입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접하고, 법안 개정검토를 직접 성안하여 추진됐다.

 

김 의원은 각종 집회가 신고제로 바뀐 이후 민원을 관철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특정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공동주택 앞에서 단체집회를 하거나 확성기를 크게 트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해당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은 영문도 모른채, 출입 정체, 확성기 소음 등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았고, 특히 각종 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의 학습에 매우 큰 지장이 생겼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일부 시위현장에서는 아파트 입주민들과 시위 참여자간의 물리적인 충돌 직전까지 가는 등 불미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헌법상 권리로 마땅히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철저한 사적 거주공간인 아파트의 불특정 입주민을 볼모삼아 이들에게 정신적, 물리적 스트레스를 가함으로서 민원을 해결해보겠다는 것은 불공정한 일이며 제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헌법 기본권 간에는 비례와 균형의 원칙에 따라 상호 이익이 보장되어져야 할 것이라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헌법상 권리로 인해 국민 개개인이 누려야 할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어서는 안될 뿐 만 아니라, 불가침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앞으로도 국민 생활밀착형 법안 발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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