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3-05-29 15:52:50
기사수정

2013년 05월 29일 --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5.29일(수) 서울세관에서 수출입기업, 선박회사, 선박대리점, 관세사 등 무역 당사자를 대상으로 ‘수출입기업이 알아야 할 외환거래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관세청과 서울 본부세관이 합동으로 개최한 이번 설명회는 외환거래법령 최근 주요 개정내용과 수출입기업 등이 알아야 할 외환거래절차, 외환 휴대반출입절차 및 수출입업체의 주요 위반 사례, 질의응답 등의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설명회는 수출입기업이 법령 미숙지로 인해 외환거래절차를 위반하는 경우를 사전 예방함으로써 당국의 조사에 따른 기업의 불필요한 비용 소요를 최소화하고 기업활동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계획되었으며 ‘07년 이후 매년 개최되고 있다.

관세청은 이번 설명회가 수출입 기업들의 단순 절차위반 외환사범 발생을 방지하고 건전한 외환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면서 향후 있을 외환거래제도 설명회에 외환거래제도에 관심이 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을 당부하였다.
출처: 관세청
홈페이지: http://www.customs.go.kr
관세청 소개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출신인 백운찬 청장이 2013년부터 관세청을 이끌고 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할용해주세요.

http://www.hangg.co.kr/news/view.php?idx=6757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리스트페이지_R001
최신뉴스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R003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