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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1-05 18: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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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군수 김복규)은 정부의 불법 산지전용지 임시특례법 및 하위법령이 고시됨에 따라 그동안 농지 등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한 임야에 대하여 신고를 받아서 양성화 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번 임시특례법에 따른 신고 대상은 산지전용허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산지를 5년 이상 계속해서 농림어업용시설, 공공시설, 국방·군사시설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이며, 이를 현재의 용도에 맞게 지목변경을 할 수 있도록 2011년 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했다.

신청은 농림어업용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소유자에 한하여 직접 신청하여야 하며, 2인 이상 공동소유자나 종중토지는 제외된다
절차는 별도의 신고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의성군청 산림과로 방문․접수하면 서류 및 현지 적합여부를 검토해서 30일 이내에 처리하게 된다.

구비서류는 신고토지 측량성과도와 농지원부 등본 등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자가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 , 신고대상지를 5년이상 계속해서 다른 용도로 이용 또는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 산지이용확인서 및 토지이동신청서 등이다.

한편 이번 양성화 조치로 그동안 공부상 지목과 사실상 지목이 달라서 불편을 겪던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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