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전기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의무설치 대상 공간→모든 전기자동차 충전소 확대 - 충전 목적 외 주차, 충전시간 초과, 충전구역 훼손 등 과태료 처분 - “전기자동차 충전소는 주차 공간이 아닙니다”
  • 기사등록 2022-02-07 23:21:10
기사수정



전기자동차 충전소는 주차 공간이 아닙니다

 

올해부터 춘천 내 모든 전기자동차 충전소에서 충전방해행위를 단속한다.

 

이는 지난달 28일 개정된 친환경자동차법 시행에 따른 조치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인 공영주차장, 공공시설 주차면 50개 이상 주차장, 100세대 이상 아파트를 대상으로만 단속해왔다.

 

앞으로는 춘천 내 모든 전기자동차 충전소 565개소가 단속 대상이다.

 

일반자동차와 수소자동차를 충전구역에 주차 시 10만원, 충전구역 내 또는 주변에 물건 적재시 10만원, 급속충전시설 충전시작 후 1시간(완속충전시설은 14시간) 초과시 10만원, 충전시설 및 구획선 등 충전구역 훼손시 20만원이 부과된다.

 

주차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다.

 

전기자동차의 충전 목적 외 충전구역 주차행위 또는 충전시간 초과행위는 충전방해해위로 과태료 10만원이다.

 

신고 방법은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 실행한 후 안전신고 유형을 선택하고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을 하면된다.

 

이후 발생지역을 고른 후 내용 입력 및 제출을 하면 된다.

 

충전시간 초과를 신고할 경우 충전기 화면 내 초과시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촬영해야 한다.

 

윤기웅 기후에너지과장은 시정부는 전기자동차 보급확대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고자 한다보급뿐 아니라 전기자동차 소유 시민들이 전기자동차를 운영하는 데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할용해주세요.

http://www.hangg.co.kr/news/view.php?idx=72633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리스트페이지_R001
최신뉴스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R003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