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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12-06 1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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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동양생명보험㈜의 계열제외 신청을 승인함에 따라, 동양생명보험은 이날부터 대기업그룹 ‘동양’ 계열에서 빠졌다.

공정위는 “동양생명보험은 공정거래법상 계열제외 요건을 충족한다”고 말했다.

공정위에 의하면, ‘동양’ 측이 보유하고 있는 동양생명보험 지분은 3%로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지분율 요건이 해소됐다. 또 ‘동양’ 측 추천임원 6명 중 4명이 사임하는 등 지배력 요건도 충족했다. 동양 추천임원 4명은 사임서를 제출했고 1명은 내년 3월 주주총회에서 사임할 것이라는 예정서를 냈다.

앞서 동양생명은 동양그룹 기업어음(CP) 사태 이후 독립경영 체제 구축을 위해 경영위원회를 설치하는 하고 지난 10월 계열분리 신청을 하는 등 분리 작업을 진행해왔다.

동양은 2011년 동양생명 지분 45%를 보고펀드에 매각했다. 현재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과 동양 계열사의 동양생명 지분은 3%에 불과하다. 다만 매각 당시 이사 6명을 보고펀드와 협의 하에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이사선임권을 약정했기 때문에 지배력이 인정돼 동양그룹 계열사에 포함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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