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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12-08 13:3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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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힐을 판매하고 있는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BAT)코리아가 허위 표시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8일 공정위는 시중에 판매되는 던힐 담배에 숯필터를 사용한 것처럼 허위 표시한 영국계 담배회사 BAT코리아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지난 2010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BAT코리아는 던힐 파인컷 멘솔(1㎎) 담배를 판매하면서 포장지에 ‘숯필터’(charcoal filter)라는 표시를 했으나, 이 제품의 필터에는 숯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숯필터는 멘솔 담배의 향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어 실제 시판되는 멘솔 담배 가운데 숯 필터를 사용하는 제품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허위표시는 있었으나 적극적으로 광고한 것은 아니다”면서도, “조사과정에서 해당 표시를 삭제한 점 등을 고려해 시정명령만 부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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