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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1-07 15: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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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청은 대구에서 최초로 2011년 1월부터 체납된 세금을 완납한 후 부동산 등의압류를 해제하기 위하여 납세자로부터 징수하던 체납처분비를 징수하지 않기로 하였다.

부동산압류를 해제하기 위하여 건당 5,700원씩 체납처분비를 징수하여 왔으나 부동산 압류의 경우 전자촉탁이 가능하게 되어 압류 등 체납처분 비용이 대폭 줄었으며 이미 체납처분비가 폐지된 국세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부동산 압류해제 등 단순 체납처분비를 폐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압류해제 비용을 미징수함에 따른 세수 감소액은 연간 200여만원 정도로 전체 세입액에 비하면 미미한 상황으로 납세자 불편 해소 등 주민들이 느끼는 만족감은 몇 배 더 클 것으로 판단하여 이번 결정을 내려 압류 등 체납처분으로 발생하던 민원의 대폭 감소 및 신속한 압류해제로 납세자의 재산권 보장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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