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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7-29 21:4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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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시장 김장호)2022. 7. 28.() 14시 구미시 민방위교육장에서 노래연습장업자 300여명을 대상으로 정기교육을 실시하였다.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은 매년 실시되는 정기 법정교육으로, 노래연습장 업주를 대상으로 업주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 및 관련 법규, 화재 등 재난예방에 대한 교육을 한다.

 

이 날 교육에서는 주류 판매 금지, 접대부 알선 금지 등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강조하고 위반 시 받게 될 행정처분과 그 절차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며, 다중이용업소법에 따른 소방교육도 실시하여 노래연습장업자가 숙지해야할 화재발생시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소방시설의 사용 방법, 응급처치요령 등에 대하여 교육하였다.

 

특히 올해 교육에서는 소상공인컨설턴트를 초청하여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지원사업 안내, 사업정리 가이드, 업소운영에 필요한 팁 등을 교육하여 노래연습장업자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실 있는 교육과정을 구성하였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영업난을 겪었던 노래연습장업자들을 격려하는 동시에 재유행하려는 코로나19에 대비하여 업주들이 자발적으로 업소를 소독하고 환기함으로써 건전하고 안전한 노래연습장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모두가 동참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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