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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8-02 23:4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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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군수 김산)은 오는 22일부터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은 최대 12번에 걸쳐 회당 20만원 범위 내에서 주택 임차료를 지원하는 국토교통부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만 19~34(2022년 기준 1987년생부터 2003년생까지) 청년으로서 임차보증금 5000만원,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소득요건은 청년 본인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1 가구 기준 1166887)이하,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3인 가구 기준 4194701) 이하이다.

 

재산요건은 청년 본인가구 재산가액 1700만원 이하, 부모 포함 원가구 재산가액 38000만원 이하이다.

 

신청기간은 822일부터 20238월까지이며, 신청을 원하는 경우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 재산신고서, 임대차 계약증빙 서류 등의 제출서류를 갖춰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 또는 앱을 통해 신청하거나 청년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박경빈 건축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주거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바란다앞으로도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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