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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8-09 19: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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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군수 김산)20208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 신청이 지난 4일 접수 마감됐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마감까지 총 3,578건이 접수됐으며, 현재 2,045건에 대해 확인서를 발급했다고 밝혔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내역이 실제 소유자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특례법이다.

 

확인서 발급 신청인은 2개월의 공고기간 내에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확인서를 발급받아 202326일까지 무안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접수가 종료됨에 따라 현재까지 들어온 신청 건에 대한 업무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확인서를 발급받으신 분들은 내년 26일 이전에 꼭 등기를 정리해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받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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