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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8-19 22: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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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는 지난 17일 원주경찰서 야간 음주단속 현장에서 지방세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를 실시했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의 체납 차량이며, 번호판 자동 판독시스템이 탑재된 차량과 스마트폰 영치시스템을 활용해 체납 여부를 확인했다.


 체납이 확인되면 현장에서 징수했으며, 거부할 경우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했다.


 이번 단속으로 자동차세 등 지방세 체납 차량 영치 예고 11건, 현장 징수 4건, 번호판 영치 2건 등 총 17건을 적발했다.


 시는 앞으로 영치예고를 통해 상습·고질 체납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시와 경찰이 처음으로 실시한 야간 합동단속을 계기로 시민의 납세 의식이 높아지길 기대한다”며 “1회 체납과 생계형 차량은 영치 예고와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영치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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