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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12-14 00: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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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그룹의 탈세 및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석래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3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조 회장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 등에 의하면, 조 회장은 지난 2000년대 중반부터 1조원대 분식회계를 통해 1000억원대 차명재산을 운영하고, 차명계좌로 주식을 거래하면서 법인세와 양도세를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일부 계열사에 손해를 끼치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검찰이 범죄사실로 추산한 탈세액은 1000억원이 넘고, 배임 및 횡령 액수는 700억∼800억원대에 이르는 등 전체 범죄액수는 2000억원 안팎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조 회장을 10일과 11일 두 차례 소환해 그룹 자금의 관리 실태와 일가의 탈세 및 배임.횡령 의혹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조 회장이 계열사에 경영 지배권을 행사하는 그룹 총수로서 불법 행위를 지시.묵인했거나 관련 보고를 받았다고 보고 있고, 또 최고경영자에게 부여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해 그룹 계열사에 손해를 끼치고 회삿돈을 임의로 빼돌려 법적 책임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조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14일 중 결정된다. 조 회장이 체포되지 않은 상태인 점을 감안하면 영장심사는 이르면 17일경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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