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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12-30 15:5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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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방안을 결정하고 전체회의를 열고 확정키로 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는 주택 거래 정상화를 위해 새누리당이 강력하게 추진해 온 정책으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지난 2004년 도입 후 다주택 보유자가 주택을 팔 때 양도차익의 50~60%의 세율을 부과해 왔으나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자 2009년부터 유예돼 왔다.

이번 결정에 따라 영구적으로 ‘양도세 폭탄’을 제거해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할 것으로 새누리당은 기대하고 있다.

이 같은 합의는 민주당이 주장해 온 소득세 최고세율 과세표준을 현행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확대하는 방안을 새누리당이 받아들이면서 이른바 ‘빅딜’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부동산 관련 법안 간 빅딜 대상으로 민주당의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수용하는 방안이 고려됐으나 정부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되자, 대신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의 첫 ‘부자증세’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확대를 ‘빅딜’ 카드로 활용했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할 경우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납세자가 9만명 정도 늘어 약 3200억원 정도의 세수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법인세와 관련해서는 기업이 각종 비과세 감면 혜택을 받더라도 반드시 내야 하는 최저한세율을 16%에서 17%로 1%포인트 인상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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