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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12-30 16: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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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화면 캡쳐

사인간 거래나 미등록대부업체의 최고 이자율 상한이 현행 연 30%에서 25%로 낮아진다.

여야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자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의하면, 미등록 대부업체 등 일반인은 채무자로부터 연25%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을 수 없다. 이는 영세자영업자와 저소득 서민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당초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자제한법’ 개정안에는 최고 이자율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채권.채무 약정 자체를 무효로 하는 방안도 담겨 있었으나, 법안 심사 과정에서 새누리당의 반대로 이 조항은 빠지게 됐다.

현행법은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추심을 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 강제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으나, 이번 개정안이 연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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