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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12-30 16:5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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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불기소 처분을 받은 국정원 직원들에 대해 낸 재정신청이 대법원에서도 기각됐다.

30일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이정희 대표가 낸 재정신청 재항고 사건과 관련해 원심과 같이 기각 결정했다.

재판부는 “신청인과 같이 후보자였다가 선거일 이전에 사퇴한 사람은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이었던 자’에 해당할 뿐 공직선거법 제273조 제1항의 재정신청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민주당과 이 대표는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에 따라 원세훈 전 국정원장,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과 국정원 직원 등을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고소했다.

검찰은 지난 6월 원 전원장을 불구속기소하고 이 전차장과 민 전단장,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 등은 기소유예하자, 민주당과 이 대표는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고 서울고법 형사29부는 이 전차장과 민 전국장에 대한 민주당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검찰에 공소제기명령을 내리고 나머지 재정신청은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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