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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12-30 17: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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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개성공단 재가동 당시 면제키로 합의했던 세금을 납부하라고 개성공단 내 우리 기업들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통일부에 의하면, 북한 개성공업지구 세무서는 지난 23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게 '미납세금 독촉 공문'을 발송해 올해 1월1일부터 4월8일까지 발생한 모든 세금을 납부하라고 통보했다.

또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개성공단 밖 기업과 거래한 부분에 대한 세금도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내년 1월 10일까지 세금을 내지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금을 물리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남북은 지난 9월 개성공단 남북 공동위원회 2차 회의에서 개성공단 가동 중단에 따른 남측 입주기업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2013년도분 세금' 전부를 면제키로 합의한 바 있다. 이 때문에 북한의 세금 납부 요구가 개성공단 재가동 당시 합의사항 위반이라는 것이 통일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통일부는 개성공단 관리위와 공동위 회의 등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북측에 전달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의가 된 사안은 성실히 지켜져야 한다. 합의 후에 다른 얘기를 한다거나 왜곡시키는 것은 신뢰의 문제"라면서, "북측 세무당국과 개성공단을 관리하는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간 서로 말이 좀 맞지 않고 있는 듯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들에게 내지 말라고 할 것이다. 이 부분은 합의사항 준수의 문제"라면서, "합의대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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