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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12-30 17: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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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등 송전탑 건설지역의 주민들을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법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송변전시설 설치사업 시행자는 해당 송전선로 설치로 하락한 땅값을 보상하고, 보상보상금이나 주민지원사업에 드는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

지역지원사업에 드는 비용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부담하게 된다.

송전탑 건설에 따라 직접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범위는 현행 송전선 최외측선 기준 좌우 3m에서 최대 33m(76만5000볼트)까지 확대되고, 또 송전선 최외측선 좌우 180m이내 토지나 주택의 가치가 하락하면 사업자에게 자신의 부동산을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주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밀양 주민들이 보상을 바라고 반대운동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고 항의하고 있어 이 법의 통과가 얼마만큼 갈등을 봉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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