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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12-30 17:2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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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추진하던 쌍용건설이 유동성 부족 등의 이유로 기업회생 신청을 법원에 신청했다.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은 "쌍용건설이 30일 오후 이사회를 열어 기업회생 절차 신청을 결의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업회생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쌍용건설은 올해 3월부터 워크아웃을 진행중이었던 쌍용건설이 기업회생 신청을 한 것은 해외 신규수주 저조와 예기치 못한 시장상황 변경으로 추가적인 유동성 부족에 직면하게 됐기 때문으로,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은 금융당국과 채권단의 지원결정이 지연됨에 따라 연말 어음미결재로 인한 부도를 방지하고 회사회생을 위한 최선의 대책으로 기업회생 절차 신청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고시될 경우, 회사의 자산과 부채는 동결되고 법원의 회생계획(안)에 따라 부채를 상환하게 된다.

우리은행 측은 "협력업체의 연쇄 도산방지 및 해외사업장의 완공을 위해 금융당국 및 법원과 긴밀히 협조해 패스트 트렉(Fast-Track)에 의한 조기졸업을 추진하고 필요한 지원을 위해 채권단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은 B2B 등 협력업체 거래은행에 할인어음의 대환 등 유동성 지원 협조를 요청키로 하고, 또 해외사업장에 대해선 회사가 발주처와 적극적으로 협상토록 하고 채권단의 추가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쌍용건설의 회생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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