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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12-31 10: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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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선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961년 일본의 조직 명칭을 모방해 만든 ‘출입국관리사무소’ 명칭을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긴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 ‘외국인보호소’ 등 기존 조직 명칭을 ‘지방출입국’ ‘외국인관서’로 변경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장’ ‘출장소장’ 등도 ‘지방출입국’ ‘외국인관서의 장’으로 변경토록 했다.

김 의원은 명칭 변경의 배경에 대해 “출입국관리사무소란 명칭이 공항과 항만의 출입국 심사 기능이 주요 임무일 때 일본의 조직 명칭을 모방해 만든 것으로, 외국인을 관리하고 통제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은 150만명이 넘었고 한 해 출입국자 수가 5000만 시대에 이르는 등 출입국.외국인 업무의 지속적인 변화와 확대에 따라 1961년도에 만든 명칭은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또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기능이 공항과 항만의 출입국 심사는 물론 외국인의 체류관리에서 국적심사, 난민심사 지원, 사회통합 등으로 확대되면서 명칭이 오늘날 다양화된 업무를 포섭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일선기관인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명칭이 서로 달라 혼선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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