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3-12-31 10:58:30
기사수정

내년 하반기부터 대기업집단의 신규 순환출자가 금지된다. 다만 인수.합병, 기업재무구조 개선작업(워크아웃) 중인 회사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순환출자는 유예기간을 두고 해소토록 했다.

국회는 31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40명 중 찬성 214명, 반대 2명, 기권 24명으로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이 ‘A→B→C→A’처럼 3개 이상의 계열사를 연결한 출자구조를 새롭게 형성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주요내용이다.

그동안 여야는 순환출자 금지 대상에 기존 출자도 포함할 것인지를 두고 의견을 달리해왔다. 새누리당은 법 개정 이후에 나타나는 신규 순환출자만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야당은 기존 순환출자 역시 점진적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이같은 논의는 신규 순환출자만 금지하되, 여당이 제시한 예외허용대상의 범위를 야당의 요구에 따라 줄이는 방안으로 여야가 합의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다만 △회사의 합병.분할, 포괄적 주식교환.이전, 영업 전부의 양수 △담보권의 실행 또는 대물변제 수령 △주주배정 방식에 의한 유상증자 △워크아웃 중인 회사에 대한 출자 등은 순환출자 규제 대상에서 예외로 하고 사례별로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적용키로 했다.

또한 기존 순환출자의 자발적 해소를 유도하기 위해 대기업으로 하여금 순환출자 현황을 공시토록 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할용해주세요.

http://www.hangg.co.kr/news/view.php?idx=8123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리스트페이지_R001
최신뉴스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R003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