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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12-31 1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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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31일 국가정보원 정치개입 방지를 위한 국정원 개혁안에 합의하면서 내년도 예산안과 각종 민생법안 처리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국회 국정원 개혁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이날 오전 간사협의를 통해 국회 정보위원회 상설화, 국정원 정보관(IO) 활동제한, 사이버심리전단 정치개입 차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합의안을 타결했다.

특위는 합의 사항을 각 당 지도부에 보고 후 남재준 국정원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에서 국정원 개혁 관련 법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특히 여야는 국회 정보위원회의 상설 상임위화 문제와 관련, 이미 국회법에 근거가 있는 만큼 여야 지도부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현재 겸임 상임위 체제를 겸임을 금지하는 전임 상임위 체제 전환을 선언키로 의견을 모았다.

또 국정원 정보관(IO)이 국회나 정당, 언론사, 정부기관을 드나들면서 정보를 수집해온 관행과 관련해, “법령에 위반된 상시출입은 금지한다”는 내용을 법에 명시키로 했고,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한 국정원의 내규를 국정원이 다음 달 말까지 특위에 제출토록 했다.

논란이 됐던 사이버심리전 활동에 대한 처벌문제는 국정원법 제9조 ‘정치관여금지 조항’에 포함해 명문화키로 했고, 국정원법 제18조 정치관여죄의 처벌조항을 적용해 7년 이하 징역을 부과하도록 합의했다.

이와 함께 여야는 정치에 관여한 공무원들에 대한 법적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했다.

국정원 직원의 경우 정치에 관여하면 현재 5년 이하 징역형을 받지만 앞으로는 7년 이하 징역형이 부과되고, 군인의 경우도 현재 3년 이하 징역형에서 5년 이하 징역형으로, 일반 공무원도 1년 이하 징역형에서 3년 이하 징역형으로 각각 2년씩 최고형이 늘어났다.

또 공무원 직군마다 제각각이었던 정치관여죄에 대한 공소시효도 대폭 연장해 10년으로 통일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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