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설명/2012년 7월 5일 정호준 의원이 민주당 초선의원 실천모임인 ‘초생달’(초선의원 민생현장으로 달려가다)소속 의원들과 함께 숭례문 복원현장을 방문해 숭례문의 ‘전통방식 복원여부’와 ‘관리감독 관할논란’ 등 주요현안을 점검하고 있다.
정호준 의원(서울 중구/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 인해 국보1호 숭례문과 같이 특정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는, 국가가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정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국보 1호임에도 문화재청과 서울 중구청 등 관계기관들의 책임회피와 관리 감독 소홀로 인해 방화 소실되었던 숭례문의 사례를 거울삼아, 향후 지자체 등 관리단체가 전적으로 관리를 맡기 어려운 특정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에는 국가가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비용 역시 국가가 부담토록 했다.
정 의원은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에 의한 관리가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않은 국가지정문화재는 국가가 직접 관리.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법이 통과된 만큼, 다시는 관리단체의 예산부족과 관리부실, 그리고 이에 따른 방화 등으로 소중한 우리의 국가 문화재가 훼손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할용해주세요.
http://www.hangg.co.kr/news/view.php?idx=8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