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3-12-31 12:10:53
기사수정

사진 설명/2012년 7월 5일 정호준 의원이 민주당 초선의원 실천모임인 ‘초생달’(초선의원 민생현장으로 달려가다)소속 의원들과 함께 숭례문 복원현장을 방문해 숭례문의 ‘전통방식 복원여부’와 ‘관리감독 관할논란’ 등 주요현안을 점검하고 있다.

정호준 의원(서울 중구/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 인해 국보1호 숭례문과 같이 특정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는, 국가가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정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국보 1호임에도 문화재청과 서울 중구청 등 관계기관들의 책임회피와 관리 감독 소홀로 인해 방화 소실되었던 숭례문의 사례를 거울삼아, 향후 지자체 등 관리단체가 전적으로 관리를 맡기 어려운 특정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에는 국가가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비용 역시 국가가 부담토록 했다.

정 의원은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에 의한 관리가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않은 국가지정문화재는 국가가 직접 관리.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법이 통과된 만큼, 다시는 관리단체의 예산부족과 관리부실, 그리고 이에 따른 방화 등으로 소중한 우리의 국가 문화재가 훼손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할용해주세요.

http://www.hangg.co.kr/news/view.php?idx=8130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리스트페이지_R001
최신뉴스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R003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