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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12-31 13: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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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아동학대 범죄자가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최고 무기징역형에 처해진다,

여야는 31일 오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특례법에 의하면, 아동학대로 인한 가중처벌이 신설돼 아동학대치사죄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게 됐고,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친권상실도 청구하도록 규정했다. 또 아동학대범죄 경력자의 취업제한 규정 신설과 아동학대의 의심이 드는 경우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의무 범위도 확대됐다. 종전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에만 의무신고가 부과됐으나 개정안은 이를 알게 된 경우뿐만 아니라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의무를 부과토록 했다. 또 아이돌보미를 비롯한 교직원, 의료인, 학원강사 등 신고의무자의 범위를 확대했고, 기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친권 제한.정지의 임시조치 시 가정법원이 동시에 ‘임시로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지정해 법정대리인의 공백이 없도록 했다. 가정에서 발생하는 일회적이고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는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통해 아동과의 보호관계를 회복해 원가정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종래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피해자 국선변호사와 진술조력인 제도가 아동학대범죄에서도 도입토록 했다. 피해아동보호명령제도를 신설, 학대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이날 특례법과 함께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등을 규정하는 아동복지법도 함께 통과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로 형이 확정될 경우 10년 동안 아동관련기관에 취업할 수 없고, 또 경찰관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 피해아동을 보호시설이나 의료기관에 인도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인수를 거부하지 못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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