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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12-31 1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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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전국 택시의 20%가량인 5만대 가량을 줄이는 내용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택시발전법)’을 통과시켰다.

국토부는 택시발전법에 따라 택시 대수를 줄이기 위해 과잉공급 지역에서 신규면허 발급을 금지하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택시업계의 자체부담금을 공동재원으로 해 감차를 추진키로 했다.

택시발전법에는 택시회사가 유류비.세차비 등 각종 운송비용을 기사 개인에게 내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기사 처우를 개선하는 한편 승차거부를 하다 여러 차례 적발될 경우 운전자의 사업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이 담겨있다.

국토부는 운송비용 전가 금지 조항의 경우 택시회사 반발을 고려해 특별시와 광역시는 오는 2016년 10월부터, 기타지역은 2017년 10월부터 시행토록 유예했다.

이날 국토부는 택시발전법을 이행키 위해 택시발전종합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택시 감차를 2014년 1개시를 택해 시범운영한 뒤 2015년 본격 시행키로 했다.

지난해 기준 전국의 택시는 25만5000대 가량으로, 국교통연구원은 지난 2009년 과잉 택시 수가 전체의 20% 선인 5만대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종합대책에는 환경오염 논란으로 환경부 등이 반대한 경유택시 지원책도 들어있다.


정부는 환경성이 개선된 유로-6 경유 승용차가 출시되는 2015년 9월부터 경유 택시에게도 화물차나 버스 수준(ℓ당 345.54원)의 유가보조금을 지급한다. 다만, LPG 택시가 한꺼번에 경유 택시로 전환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경유 택시 전환은 연 1만대로 제한한다.

국토부는 택시운전자 복지향상을 위해 공영차고지 임대료 수입이나 택시표시등 LCD 광고 수입 등 일부를 복지기금으로 조성하고 택시 운수종사자 복지재단을 설립키로 하고, 또 운전자에 지급하는 법인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환급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되고 경감비율도 90%에서 95%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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