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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1-01 13: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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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1일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공제 범위를 확대하고 중소기업 간 거래에 증여세를 면제키로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중앙회는 이날 논평에서 “상속세 공제확대는 가업승계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상속세 부담 문제를 해결한다”면서, “중소기업이 자산을 매각하거나 사업을 축소하지 않아도 기업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중앙회는 이어 “중소기업 간 거래에 대한 증여세 면제는 원활한 원료 공급 등 효율적인 경영을 위해 불가피하게 사업을 분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현실을 반영했다”면서, “설비투자 세액공제율(10%)이 현행대로 유지된다는 결정도 중소기업의 투자촉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회는 “다만 사전 상속을 위한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가 현행 30억원에서 확대되지 않은 것은 아쉽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는 이날 새벽 본회의를 열고 가업상속공제 대상기업 기준을 연 매출액 2000억원 이하에서 3000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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