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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1-01 21: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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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우여곡절 끝에 1일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자 재계는 반색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외국회사와 합작 투자해 자회사(증손회사)를 설립할 경우 예외적으로 지분 50%만 보유해도 허가한다. 종전 100%를 의무적으로 가져가야 하는 상황과 비교해 보면 기업 부담을 그만큼 덜어줘 투자를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재계는 “외자유치는 물론이고 국내 일자리 창출에도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당장 개정안이 시행되면 SK의 손자회사인 SK종합화학과 SK루브리컨츠, GS의 손자회사인 GS칼텍스의 합작사업에 탄력이 붙게 된다. SK종합화학과 SK루브리컨츠는 일본 최대 에너지 기업인 JX에너지와 손잡고 각각 파라자일렌(PX) 공장과 윤활기유 공장 건립을 추진 중이다. GS칼텍스 역시 일본의 쇼와셸, 다이요오일 등과 합작해 PX 생산설비를 설치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들 3개 공장 건립에 모두 2조3000억원이 투입돼 직간접으로 1만4000여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물론, 고용효과가 당초보다 부풀려졌다는 회의적 시각도 적지 않다.

정유공장과 같은 거대 장치산업은 투자규모에 비해 직접 고용효과는 미미한 편으로, 1만4000여개의 일자리 중에서도 지속적인 고용이 가능한 직접 고용인원은 194명에 그친다. 나머지는 석유화학 관련 분야, 물류·도소매, 기계.설비, 건설, 음식점, 기타 지원 서비스 등 연관 분야에서 창출될 것으로, 사실상 지속적인 고용을 보장받지 못하는 일자리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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