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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1-01 21:5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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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중간에 직업이 바뀌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어 가입자가 유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상해보험 가입자가 ‘직업.직무 변경 통지의무’에 유의해야 한다고 1일 밝혔다. 직업이 변경되거나 같은 직장 내에서라도 맡은 일이 바뀌면 사고발생 위험도가 달라져 보험금 지급액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상해보험에 가입했지만 사무직에서 공장 생산직으로 발령난 이가 작업 중 기계에 손을 다치는 사고를 당한 경우가 있었다. 보험사는 직업변경 통지의무를 위반했다면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를 설명했다.

금감원은 “현행법상 보험기간 중 사고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한 경우 보험계약자가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통지할 의무가 있다”면서, “이를 지키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 거부통보를 받거나 보험금 삭감 지급, 보험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무직에서 생산직으로 바뀌거나 자가용 운전자가 택시 등 영업용 운전자로 바뀌면 곧바로 보험사에 통보해야 한다.

이후 보험사가 정한 소정의 추가 보험료를 납입할 경우, 약정 보험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대법원 판례는 직업 변경을 통보할 땐 보험설계사가 아닌 보험사에 직접 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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