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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1-05 13: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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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른바 ‘통행세’ 관행으로 회장 일가에 부당 이익을 몰아준 삼양식품에 2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통행세’ 관행을 시행해온 삼양식품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6억24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삼양식품은 지난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이마트에 라면을 납품하면서 회장 등 특수관계인이 지분을 90% 보유한 조미료 제조업체 내츄럴삼양을 거래단계 중간에 끼워넣어 별다른 역할 없이 수수료를 챙길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내츄럴삼양은 삼양식품으로부터 11%의 판매수수료를 받고는 이마트에 6.2∼7.6%의 판매장려금만 지급하는 방식으로 수수료 차액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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