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5일 중소.중견 기업의 기술사업화를 촉진키 위해 오는 6일 ICT R&D 관리 규정 및 부속 훈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최근 2년간 결산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이거나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일 경우 ICT R&D에 참여할 수 없지만 규정이 개정되면 3년 미만의 신생 중소기업은 이에 적용받지 않는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지위가 바뀌더라도 초기 3년간은 중소기업 지위가 계속 인정돼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도한 소프트웨어(SW)와 콘텐츠 분야 중소기업 참여연구원의 학력도 없어진다.
또한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정부가 제공하는 R&D 자금을 받으면 각각 40%와 20%의 기술료를 지급해야 하지만 ICT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한 통신사, 제조사 등 수요 기업이 중소기업의 R&D 결과물을 구입할 경우 이러한 기술료의 30% 감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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