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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3-20 23: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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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은 오는 21일부터 28일까지 8일간 올해 첫 지방세 체납차량 공매를 실시한다.

 

차량 공매는 번호판이 영치된 후에도 세금 납부를 피하는 차량을 강제로 매각하는 체납처분의 마지막 절차로 체납세금 징수 및 대포차량으로 발생하는 사회문제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공매 입찰은 총 5대의 고액 지방세 체납차량을 비롯해 불법운행차량(속칭 대포차)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공매에 관심이 있는 주민은 인터넷자동차공매 굿인포카(gov.goodinfocar.com)에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입찰 기간 서천군청 재무과에 문의해 공매차량보관소를 방문하면 해당 차량을 확인할 수 있다.

 

홍경숙 재무과장은 공매 특성상 감정평가서와 실물 간 편차가 크고, 낙찰 후에는 환급이 안 되므로 반드시 실물 확인 후 응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천군은 세금 납부 의지가 없는 체납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 및 공매 처분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치는 한편, 체납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자들의 자진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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