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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1-08 16: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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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통신사업자가 새로운 이동전화와 시내전화 요금제를 출시할 때 거쳐야 하는 인가 절차가 강화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통신사업자 요금 인가 심사기준과 절차에 관한 지침을 처음으로 마련해 올해부터 적용한다고 8일 밝혔다.

미래부 관계자는 “심사가 더욱 투명하고 엄격하게 진행되도록 적용하던 기준을 구체적, 체계적으로 정리했다”면서, “요금제 인가 심사가 더욱 투명하고 엄격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에 따라 특정 시장에서 5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시장지배적 통신사들은 반드시 예상 가입자 수와 트래픽 변화 등 분석자료를 미래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동전화 시장에서는 SK텔레콤이, 시내전화 시장에서는 KT가 대상이다.

미래부는 인가심사 대상 요금제가 기준요금제와 비교해 서비스 제공량과 요금이 적정한지, 이용자의 통신비 부담을 과도하게 증가시키는지 판단하고, 또, 사업자가 새 요금제를 산정할 때 미래 트래픽 변화와 서비스 공급비용, 투자 여력 등을 고려했는지도 심사한다.

미래부는 요금제를 전문적으로 평가할 ‘이용약관 심의 자문위원회’도 새롭게 설치하기로 했다. 자문위는 경제.경영.회계.법률.기술.이용자보호 등 각 분야 전문가 2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인가신청 사업자가 요금 약관 인가를 신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자문위 심의를 거쳐 인가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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