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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1-08 17: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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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8일 서울세관 10층 대회의실에서 정재열 서울본부세관장(앞줄 왼쪽에서 4번째)과 종합인증우수업체(AEO)로 공인 받은 임직원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정재열)은 '2013년 제4회 AEO 심의위원회에서 공인된 관내 17개 업체를 대상으로 8일 세관 대회의실에서 종합인증우수업체(AEO) 공인증서를 수여했다.

이들 업체 중 (주)케이티앤씨 등 7개 업체는 신규로 공인을 받았고, (주)엘지화학 등 10개 업체는 기존 AEO 업체로서 재공인됐다.

종합인증우수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란 관세당국이 수출입.물류 업체의 법규준수, 안전관리 등을 심사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하는 제도로, AEO 업체에게는 수출입 검사생략, 관세 심사시 혜택 등 관세행정상의 편의가 제공된다.

이와 함께 관세청이 주요 교역국과 체결한 상호인정협정(MRA)을 통해 외국에서도 통관절차상 동등한 혜택을 부여받아 물류비용 절감 등 수출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된다.

현재까지 관세청 공인 종합인증우수업체는 총 399개(533개 부문) 업체이고 이중 서울세관은 전국 최다인 173개(238개 부문) 업체이다.

세관관계자는 “앞으로도 관내 중소기업 AEO 공인 획득 지원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인증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컨설팅을 통해 AEO 제도 정착 및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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