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의회는 4월 17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6일간의 제33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동해시민장학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동해시 대한노인회 동해시지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동해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원안의결하였으며, △동해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수립에 대한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외 1건을 채택하였다.
한편, △동해시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과 △동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4월 12일 의안심의 시 보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날 최명관 의원은 10분자유발언을 통해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을 통한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제언”을 했다.
최 의원은 “동해시 관광 및 지역주민 소득 창출을 위해 장기간 지역에 체류하는 전지훈련팀 육성을 활성화하여야 한다.”라며, “지난 3월「동해시 체육진흥 조례」의 일부 개정을 통해 전지훈련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동해시 환경에 맞고 유치가능성이 높은 종목의 선정, 전지훈련 관련 인프라 확충, 맞춤형 통합 서비스 지원시스템을 구축 등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공공과 민간이 상호 소통하고 합리적 대안 마련을 위한 논의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지지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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