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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1-08 18:5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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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가 자사의 빌트인 가전제품을 건설사에 판매하는 영업전문점에게 연대보증을 강요해 미수금 책임을 떠넘겨 온 사실이 밝혀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판매대금의 미회수 위험을 영업전문점에 전가한 LG전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1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의하면, LG전자는 지난 2008년 6월부터 최근까지 29개 영업전문점을 통해 건설사들과 모두 441건, 1천302억원 어치의 빌트인 가전제품 납품계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납품대금의 20%에서 최대 100%를 영업점이 연대보증을 서도록 했다.

LG전자가 영업점에 연대보증을 강요한 것은 지난 2008년부터 건설경기가 악화되면서 건설사에 납품한 판매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채권보험에 가입해도 신용등급이 낮은 건설사의 경우 보험으로 판매대금 전액을 보장받을 수 없게 되자 이를 영업점에게 떠넘긴 것으로, 영업점들은 연대보증 실적이 평가에 반영되고, 연대보증 요구를 거부할 경우 수수료를 받지 못하거나 영업대상 건설사를 뺏기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됨에 따라, 연대보증 강요를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LG전자는 심지어 영업점들에게 납품대금 회수가 불투명한 워크아웃 진행중인 건설사나 부도 가능성이 높은 건설사와도 거래를 하도록 한 뒤에도 연대보증을 강요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가 거래상지위를 이용해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위험을 열위에 있는 거래상대방에게 전가하는 비정상적인 거래관행을 개선했다”면서, “빌트인가전제품 납품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이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LG전자 관계자는 “연대보증 여부는 영업전문점의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결정해왔다.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영업전문점도 주의 의무를 다하자는 취지였다”면서, “공정위의 발표를 존중한다. 공정위로부터 최종 의결서를 송달 받은 후 면밀히 검토한 뒤 영업전문점의 입장을 고려해 상생방안을 협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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