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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1-11 22: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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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11일 총파업 돌입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문형표 복지부 장관이 이날 오후 7시 서울 정부종합청사 브리핑실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의료계의 현명한 선택 촉구하며 집단행동이나 파업을 강행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정에 없던 긴급 기자회견을 갖게 된 것에 대해 문 장관은 “정부가 의료계와 대화의 의지가 있다는 것을 알리려는 것으로, 의료계를 압박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문 장관은 이어 “지금까지 진정성을 갖고 의료계와 대화를 나눠 왔고 협의체를 제안했다”면서, “정부의 진정성에는 의구심을 갖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문 장관은 의료수가 인상 문제와 관련해, “의료인들이 고충을 느끼는 것은 수익성이 악화되기 때문으로 알고 있다”면서, “의료수가 조정이 오랫동안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수가 적정성의 문제에 대해 논의를 하고자 한다”고 밝힘으로써 의료수가 인상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뒀다.

문 장관은 “환자의 생명과 국민의 건강권을 볼모로 하는 파업.진료거부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고 국민들의 동의도 얻을 수 없을 것”이라면서, “정부는 의사협회의 현명한 판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하고, 만약 불법파업, 진료거부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국민건강권 보호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격의료 도입과 관련,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 도서벽지 거주자,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자 등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국민 편의를 증진하고자 동네의원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의료법인의 자법인 허용에 대해 “병원의 진료는 지금처럼 이용하게 하면서 지금도 허용된 부대사업으로 새로운 첨단 의료기기 개발, 해외환자 유치, 해외의료 진출 등을 추가하는 것”이라면서, “의료서비스 분야에서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의사 파업이 현실화되면 의료법과 독점규제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의료법 제59조 2항에는 집단 휴진을 하면 복지부 장관이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의협은 이날 오후 5시부터 파업 여부 논의를 의협회관에서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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