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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1-14 15:4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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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탈세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 씨와 처남 이창석 씨에 대한 공판에서 오산 땅의 실소유주가 전 전 대통령임을 알 수 있는 이 씨의 유언장이 공개됐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김종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이 씨의 유언장을 공개했다.

지난 2006년 9월 작성된 이 유언장에는 ‘아버님의 뜻은 본인에게 전부 물려준 것이 아니라 관리 및 분배를 위임한 것’이라고 적어놓아 자신이 오산땅의 실제 소유주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유언장에는 오산땅 매매대금이 세후 500억원 이상일 경우 이씨가 대표로 있는 성강문화재단에 120억원, 이순자 여사 110억원, 장남 재국씨 30억원, 장녀 효선씨 60억원, 차남 재용씨 90억원, 삼남 재만씨 60억원, 이씨의 둘째 누나 이신자씨 10억원으로 나눈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이씨는 “부친 이규동씨가 오산땅을 자신에게 전부 물려준 것이 아니라 관리와 분배만 맡긴 것”이라면서, “잇따라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일신상에 문제가 생길 경우를 우려해 유언장을 쓴 것”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이어 “84년 땅이 자신에게 증여될 때 전 씨 일가쪽에 넘겨주기로 정해져 있었고 유언장의 집행인으로 재용 씨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검찰과 변호인측은 오산땅의 실제 매매대금을 놓고서도 공방을 벌였다 .구속기소됐던 이씨는 지난해 12월 24일 공판에서 재용씨가 탈세를 주도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보석으로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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