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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10-25 11: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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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시보건소는 1023일부터 113일까지 2주간 금연 문화 정착을 위해 ‘2023년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합동 조사를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조례에 따른 금연 구역으로 공공청사,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음식점, 도시공원, 버스 정류소, 택시 승강장 등 총 8,787개소가 그 대상이며 이 중 10% 이상을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금연 구역 내 흡연행위(전자담배 포함) 단속 금연 구역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흡연구역 설치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이번 합동 조사는 담당 공무원과 금연 지도원, 경찰 등 2개 반 16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구역별로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시정 또는 과태료 부과 처분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합동 조사를 통해 금연 구역에서의 흡연을 방지하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여 성숙한 금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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