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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1-22 16:3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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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은 사람도 변호사가 되는 길을 열어 주자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현재 변호사가 되는 길은 사법시험을 통과해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거나 로스쿨을 거쳐 변호사 시험에 응시하는 길 뿐으로, 사법시험의 경우 오는 2017년폐지돼 사실상 변호사가 되려면 로스쿨을 나와야 한다.

22일 변호사 예비시험에 합격하고 3년간 대체법학교육기관에서 과정을 마치면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주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변호사 시험법 개정안’은 변호사 예비시험을 통해 응시자격을 갖춘 사람은 교육과정을 이수한 달의 말일부터 5년안에 변호사 시험에 5회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제안이유에 대해 “이번 개정안은 로스쿨에 가기 힘든 사정이 있는 사람들에게 법조인이 될 수 있는 희망의 사다리,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만들어주자는 것”이라면서, “기회의 나라 대한민국, 불평등이 대물림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로스쿨의 원조격인 미국은 국민들 중 로스쿨에 다닐 형편이 못 되는 사람들을 위해 예비시험과 변호사시험을 통과해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고 있다”면서, “이번 변호사 시험법 개정안은 미국의 법조인 선발제도를 많이 참고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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