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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1-23 15:3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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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윤 금융위원장은 23일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분명히 했다. 앞으로 도입키로 한 ‘징벌적 과징금’ 제도로도 충분히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신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매출액의 1%라면 매출액에 따라 최대 수천억원까지 갈 수 있는 무제한 과징금으로, 정보유출만 시켜도 50억원의 과징금이 나오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경각심을 자극시키는 데는 충분한 조항”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향후 불법 유통된 개인정보를 활용해 영업활동을 한 금융회사는 관련 매출액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신 위원장은 집단 소송제와 관련해서는 “민사소송법에 비춰볼 때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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