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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12-23 13:3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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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경찰서 경무과 청문감사인권계 경위 천장수


오토바이는 배달 음식 등의 보편화로 인한 배달 오토바이 수가 크게 증가하고, 신속한 배달서비스를 요구하는 배달문화의 영향으로 교통사고도 늘어나는 추세이다. 경찰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2022년 196,836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2,735명이 사망, 이 중 오토바이는 18,295건(9.3%)의 교통사고 발생하여 4,845명(17.7%)이 사망하였다. 이는 오토바이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 가능성이 다른 차종에 비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오토바이는 신체가 노출된 상태로 운행되고 작은 충격에도 쉽게 넘어지는 특성상 자동차보다 더 위험하기 때문에 안전모 및 보호장구 미착용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시 그 충격이 운전자 및 동승자에게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에 사망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안전모 미착용은 오토바이로 인한 사망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며,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토바이 신체 부위별 사망원인은 머리가 67.1%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가슴 11.5%로, 얼굴 5.5%, 목 3.8%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머리만 제대로 보호해도 치명적인 교통사고는 크게 줄일 수 있다.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 중 대다수가 배달이나 근거리의 이동을 위해 이용하면서 안일한 생각으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운전대를 잡는다. 하지만 교통사고는 근거리 이동시에도 발생할 수 있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운전에 능숙하더라도 상대방의 과실로 일어날 수 있다. 


이에 경찰에서는 신호위반 및 중앙선 침범, 오토바이 인도 주행과 보행자 보호 불이행 등 사고 요인행위 단속과 안전모 배부, 야광 반사지를 오토바이 후미에 부착하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동 교통사고 예방 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오토바이 운전자들 스스로의 의식 개선일 것이다. 오토바이 운행 전 사고 위험성을 인식하여, 안전모와 같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야간 운행시 전조등과 후미등의 작동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안전모 및 보호장구를 필수적으로 착용하고 교통법규를 정확하게 준수 함으로서 교통사고 예방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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