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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1-29 18: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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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30세 이내의 청년창업가는 최대 2년까지 입영연기가 가능해졌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9일 6차 창조경제위원회를 개최하고, '군미필 청년창업가 경영 연속성 지원 방안'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벤처업계 등으로부터 청년 창업가의 경영연속성을 지원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돼왔었으나, 실제로 대학 창업동아리 회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8%가 군입대로 창업준비나 기업운영에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고 조사됐다.

이에따라 미래부는 학생, 대학원 석.박사과정 재학생 등 학업상의 이유와 체육분야 우수자(병역법 제60조), 그리고 질병, 재난, 심신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입영이 어려운 자(병역법 제61조)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입영연기 제도를 창업가에 대해서도 적용키로 했다.

현행 제도는 4년제 대학생 24세, 국내 박사과정 재학생 28세, 해외 유학생 29세, 체육분야 우수자는 최대 27세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 또 입영연기 자격요건은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기업의 대표자로서 대표자 본인이 해당기업의 설립자인 경우, 창업을 준비 중인 자로 '예비벤처' 확인을 받아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자인 경우이다.

미래부는 또 창업공모전에서 입상한 창업아이디어가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창업경진대회 3순위 이내 입상자가 창업한 경우에도 자격을 부여키로 했다.

한편, 이번 '현역병 입영 업무 규정'은 다음달 중 개정해 3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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