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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1-30 14:2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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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명절특수를 노린 불량 제조업체들이 기승을 부리는 것을 적극 차단하기 위해 민족명절인 설과 추석 때마다 명절성수식품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왔다. 실제로 매 단속시마다 식품제조업체, 대형할인매장, 재래시장, 식품접객업소 등에서 수백 건의 부적합 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지난 2010년에 496개 업체(설 324개, 추석 172개)가 적발됐고, 2011년에 514개 업체(설 218개, 추석 296개)가, 그리고 2012년에는 359개(설 132개, 추석 227개), 지난해에는 415개 업체(설 218개, 추석 197개)가 적발됐다.

새누리당 김현숙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최근 4년간 명절성수식품 특별 점검 결과 (2010~2013)’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식품당국의 단속이 실적위주의 일회성 성격이 짙어 근본적이 해결방안이 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명절성수식품 제조업체 중 2번 이상 단속에 적발된 재범업체현황을 분석한 결과, 2번 위반한 재범업체 수가 113개소, 3번 위반한 재범업체 수가 16개소로 드러났다.

지난 4년간 3번 이상 적발된 업체들의 위반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광희식품의 경우 2012년 추석(건강진단 미실시)을 시작으로, 2013년 설(시설기준 위반), 2013년 추석(표시기준 위반)에 적발됐고, 서울 관악구의 나눔방앗간의 경우에도 2012년 설(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2012년 추석(표시기준 위반), 2013년 설(건강진단 미실시)에 적발되는 등 대부분의 성수식품 제조업체들이 명절 때마다 연이어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김현숙 의원은 “식품위생법 규정으로 재범업소에 대한 가중처벌 기준은 마련돼 있지만, 처벌규정 대부분이 영업정지 기간을 최대 3개월까지 연장시킬 뿐 재범업소 근절을 위한 강력한 처벌 대책이 없다”고 지적하고, “솜방방이 처벌을 받은 재범 위해사범들은 또 다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위해식품을 만들어 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보다 강력한 처벌과 사후관리를 통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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