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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3-25 23: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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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청은 지난 21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구지부(지부장 정준호) 및 남구지회(회장 윤성만)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전세사기와 이에 따른 중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남구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구지부 법률자문 이승현 변호사의 특강으로 진행되었으며 전세 사기와 관련한 중개사고 발생으로 입게 될 공인중개사의 민형사상 책임의 심각성을 전달하는 한편 중개사고 예방을 위한 공인중개사의 법률상 의무에 중점을 둔 교육을 실시하였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전세 사기로 소시민들의 재산상의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직업인으로서 공인중개사의 의무를 다해줄 것을 당부하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구지부 및 남구지회와 함께 부동산중개업소의 교육 및 지도 점검에 더욱더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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