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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1-30 21: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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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결혼중개계약과 관련한 환급거부나 지연, 부당한 약관 적용, 과다한 위약금 요구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키 위해 ‘국내결혼중개계약서 표준 서식’ 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선안을 여성가족부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해지나 환불요구 등이 중개업체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적용되지 않도록 국내결혼중개계약서 표준 서식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또 국내결혼중개업을 하려는 자에 대해서도 결혼중개업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신고요건을 강화한다.

또한 국내결혼중개업자가 보증보험 가입의무를 상습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3차 위반 시에는 등록취소(영업폐쇄)를 할 수 있도록 처분기준을 마련하고, 이와 함께 휴업기간 종료 후 1년이 지나도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폐업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토록 권고했다.

지금까지는 국내결혼중개업의 경우 표준약관은 있으나 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서를 주고받아 소비자의 경우 계약 해지 시 환급거부나 지연, 과다한 위약금 요구 등의 피해를 지속적으로 호소해 왔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가 이행되면 국내결혼중개업자와 이용자와의 명확한 계약 등으로 소비자의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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