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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4-25 23:5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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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는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 종식 특별법)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개식용 관련 업계의 운영신고서와 이행계획서를 접수 중이다.


'개식용 종식 특별법' 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3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20272월부터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시는 업계의 전폐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지난 45TF팀을 구성했으며, 신고를 완료한 육견농가를 방문해 423일 현장 확인을 완료했다. 실태조사로 전폐업 지원에 필요한 기본항목을 조사했으며, 관련 데이터를 확보해 농림부가 활용가능토록 적극 협조했다.

 

개 사육 농장 및 도축유통 영업장은 농장업소명, 사육두수, 사육면적, 도축수 등이 포함된 운영신고서와 증빙자료를 202457일까지, 폐업 또는 전업에 관한 계획이 포함된 이행계획서를 202485일까지 구미시 선산출장소 축산과(054-480-5843)로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시는 폐업 또는 전업 시까지 이행계획서 준수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전호진 축산과장은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종사자분들은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기한 내에 운영신고서와 이행계획서를 제출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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