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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4-30 21: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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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는 2024.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30일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 기간인 529일까지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를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의왕시청 민원지적과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시청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이의신청 기간 중에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감정평가사에게 직접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시민들의 지가산정 이해를 돕고, 행정에 대한 신뢰도 향상 및 소통 행정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열람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거나 감정평가사의 상담을 원하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의왕시청이나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조정된 이의신청지가는 627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홍미경 민원지적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재산상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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