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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5-11 0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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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보다 적극적인 납세자 권익증진을 위해 지난 7일 와부조안행정복지센터에서 찾아가는 납세자보호관 세무상담을 실시했다.

 

찾아가는 납세자보호관 세무상담은 영세 소상공인 등 세금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납세자의 거주 지역을 직접 찾아가 국세 및 지방세 고충민원의 해결책을 모색하고 신속한 세무상담과 납세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날 상담에서는 국세(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2,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등) 7건 총 9건의 방문 상담을 진행했다.

 

세무상담을 받은 한 시민은 납세자가 시청으로 찾아가지 않고도 거주 지역에서 세금 관련 궁금증을 해소하고, 절세 및 권리구제 방법 등 시민의 눈높이에서 납세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어 만족스러웠다고 말했다.

 

상담을 진행한 윤창호 납세자보호관은 향후 매월 첫째 화요일에 각 행정복지센터를 순회하며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며, 현장 상담과 전화 예약 방문 상담을 병행한다라며 찾아가는 세무상담으로 시민들의 궁금증이 해소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올해 세무상담 운영 일정은 6월 진접오남행정복지센터 7월 화도수동행정복지센터 8월 진건퇴계원행정복지센터 9월 호평평내행정복지센터 10월 다산행정복지센터 11월 금곡양정행정복지센터 12월 별내행정복지센터 순으로 매월 첫째주 화요일에 진행된다.

 

한편, 납세자보호관 상담에서는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징수유예, 납부기한연장 등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추진 중이며, 전화(031-590-7318), 방문 및 남양주시 홈페이지(https://www.nyj.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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