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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2-05 17:2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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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청와대

복지예산을 허위.부정 청구한 행위에 대해 손해액의 최고 5배를 물리는 ‘징벌환수제’ 도입이 추진되고, 또 공공기관 임직원의 부패행위 징계시스템이 공무원 수준으로 대폭 강화되고 사회적 갈등 민원의 선제 해결을 위한 민원확산 조기경보제를 도입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권익위는 새 정부 출범 2년차를 맞아 정체돼 있는 공직사회 청렴수준의 획기적 향상, 최근 갈수록 심각해지는 사회적 갈등이나 집단 민원의 선제적 해결, 부패와 고충을 유발하는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등에 역점을 두고 정책방향을 수립했다.

이와 관련 국민이 실제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성과 창출을 약속하는 ▲ 부패공직자 징계적정성 확보 등 신상필벌 원칙 확립 ▲ 정부예산의 허위.부정청구에 대한 감시.환수시스템 법제화 ▲ 공공기관 방만경영 집중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 집단민원 등 사회적 갈등 해결을 위한 특별조사팀 운영 ▲ 민원확산 조기경보제 도입 등 세부 주요정책을 선정해 중점 추진키로 했다.

권익위는 현재 국회 계류중인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조속히 제정하기 위해 노력키로 하고, 부패공직자 DB(중앙부처, 지자체, 공기업 등 1183 기관)를 분석하고 기관별 처벌 수준 등 징계 적정성을 공개해 부패행위에 대한 신상필벌 원칙을 확립키로 했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임직원 부패의 징계감경을 금지하고 중징계 의결 중인 경우 의원면직을 제한키로 하고, 또한 모든 공공기관 부패행위자에 대한 형사고발기준 강화하고 ‘금품수수 위반 징계기준’의 준수여부를 평가할 방침이다.

고위공직자 청렴교육 강화로 위로부터 공직사회의 청렴문화를 확산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청렴교육(’찾아가는 청렴교실‘ 50개 학교, 2000여명)도 확대키로 하고, 복지예산의 누수가 근본적으로 차단되도록 예산의 허위.부정 청구에 대한 종합적 감시.환수시스템을 법제화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직접손해 전액환수 및 징벌환수제(2배~5배)와 철저한 신고자 보호제도를 도입한다.

권익위에 설치.운영 중인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와 ‘예산낭비 신고센터’(중앙부처, 지자체)를 통해 부정사례 신고를 활성화하기로 하고, 기관별로 관리되던 예산낭비 신고정보는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의 협업을 통해 범정부적인 공동활용 체계를 구축해 예산낭비 요인을 철저히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권익위는 특히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실태를 집중점검하고 제.개정 법령의 부패영향평가를 통해 부조리 요인을 근원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과 협업으로 대국민 소통창구인 국민신문고를 통해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를 함께 발굴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등 정상화 개선의 효과를 국민이 체감토록 하고, 또 지역이기주의 등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집단갈등에 선제적 대응해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국민통합을 실현키로 했다.

집단갈등이 예상되는 민원사안에 대해서는 ‘특별조사팀’을 운영하고, 100인 이상 집단 민원(2013년 78건)에 대한 집중관리(조정전담자 지정, 현장해결 원칙) 등 갈등 조기진화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일정기간 지속되는 민원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관심-유의-경보’의 3단계로 알려주는 민원확산 조기경보제를 오는 5월 도입해 민원 확산을 예방하기로 했다.

주요관리 대상은 140개 국정과제,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주요사회 이슈(5대 불안요소 : 주거, 입시, 보육, 취업, 노후 및 4대악 등)로, 발령 기준은 민원의 규모(주간 평균 100건 이상), 지속기간(4주 이상), 추세(시계열 분석시 급증민원)를 고려해 관심-유의-경보의 3단계로 관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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